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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온 오픈소스와 오픈API, 양 진영에서 많은 일이 시작 되었다

공개SW 역량프라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2010 공개SW 개발자 대회"를 시작하면서 제1회 공개 SW 기술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기대가 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드아이 서비스"가 드디어 서비스를 개설 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나와 같은 개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2010년은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오픈API를 활용한 "앱팩토리"를 오부픈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한 형태로 서비스가 오픈될지 기대된다.

  • 삼성 : Linux용 오픈소스 회사인 리나로(Linaro) 설립 참여
  • 네이버 : CUBRID용 DBMS 관리툴 연동
  • 네이버 : 오픈API를 활용한 앱스토어인 "앱팩토리" 오픈 예정
  1. [오픈API/네이버/앱팩토리/앱스토어/2010.6.28] : NHN, 소셜앱 제작 `앱팩토리` 개설
  2. [오픈API/구글/안드로이드/유튜브/2010.6.26] : 안드로이드 유투브 오픈 API 쓰는 방법 질문입니다.
  3. [오픈소스/네이버//신디케이션/2010.6.25] : 독립사이트를 위한 신디케이션 API
  4. [오픈소스///저작권/2010.6.23] : 공짜라도 '저작권'은 있다
  5. [오픈소스/한국저작권위원회//코드아이/2010.6.23] : 저작권위, 오픈소스 라이선스 무료검사
  6. [오픈소스///비즈니스 모델/2010.6.21] : 오픈 소스 비즈니스 모델(Open Source Business Model)에 대한 공부 시작..
  7. [오픈소스///redhat,공모전/2010.6.20] : Open Source 관련해서 공모전을 올렸습니다.
  8. [오픈API///유통/2010.6.18] : 월드브리프: 퍼블릭 API로 새 가치 창출하는 유통업계
  9. [오픈소스/킴스큐//웹개발 플랫폼/2010.6.18] : 글로벌 오픈소스 웹사이트 개발 플랫폼 도전
  10. [오픈소스/SK C&C//클라우드/2010.6.17] : SK C&C, 공개SW 기반 세계진출 야심
  11. [오픈소스/지식경제부//개발자 대회/2010.6.16] : 공개SW 개발자 대회, 5개월 대장정 막 올라
  12. [오픈소스/공개SW 역량프라자//기술세미나/2010.6.14] : 공개SW 기술세미나
  13. [오픈API/NIA,KDB//공모전/2010.6.11] : 공공DB 활용한 모바일앱 공모전 열린다
  14. [오픈소스//PartedMagic/고스트/2010.6.11] : PartedMagic으로 파티션 백업하기
  15. [오픈API///북피니언,당첨자/2010.6.9] : Open API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당첨자
  16. [오픈API/네이버//정책/2010.6.7] : 회사 업무용 App에서 다음 MAP Open API 사용시 비용관련 문의
  17. [오픈소스/네이버/CUBRID/관리툴 연동/2010.6.7] : 큐브리드, 해외 오픈소스DB 관리툴 연동
  18. [오픈소스///리나로/2010.6.7] : IT기업, 오픈소스 혁신 위해 뭉쳤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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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0/07/19 18:06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제고 및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및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기 간 : '10. 7. 19 ~ 8. 27
    - 장 소 : http://foss4u.or.kr/campaign/?rurl=fosscamp0000001

  2. 바로
    |
    2010/07/24 09:36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제고 및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및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프티콘과 다양한 선물 함께 주고 있습니다.
    - 기 간 : '10. 7. 19 ~ 8. 27
    - 장 소 : http://foss4u.or.kr/campaign/?rurl=fosscamp0001215

  3. |
    2010/07/28 21:33

    Would you be kind enough to up some more of these types of talks???

  4. |
    2010/08/18 21:10

    이 블로그는 진짜와 너무 많은 기사의 오픈 소스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수 많은 죽인다. 참으로 내가 Bcoz 나는 완전히 그것에 감동 그게 좋아 ...

     

다국어 번역을 위해 Gettext를 지원하는 PO 파일 편집기인 poedit를 사용하여 Apache Software License 2.0을 번역 하였다. 번역을 위해서 김윤수님이 번역한 아파치 사용 허가서 Version 2.0 번역 완료을 참조 하였다.

poedit에서 사용한 Translate Memory는 다음 번역 파일을 참조 하여 생성 하였다.


Apache Software License 2.0


그림:Cc license.png
  • 번역 버전 : Apache Software License 2.0 번역 버전 0.0.1 (2009.4.11 ~ 2009.5.1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2004년 2월 http://www.apache.org/licenses/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

1. 정의

"사용 허가서"는 이 문서의 1절부터 9절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을 의미 한다.

"사용허가자"는 사용 허가서를 허가하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실체를 의미 한다.

"법인"은 행동하는 실체와, 그 실체를 조정 하거나 조정 되는 또는 공통의 조정하에 있는 모든 실체의 연합체를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조정"은 (i) 계약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그 실체를 조정 또는 관리 하는 힘 또는 (ii) 발행 주식 중 50% 이상의 소유권 또는 (iii) 그 실체로부터 수익을 얻는 소유권을 의미 한다.

"사용자"(또는 "사용자들")는 이 사용 허가서에 의해 허가된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소스 코드" 형태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 소스 그리고 구성 파일과 같이 개작에 편리한 형태를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목적 코드" 형태는 컴파일된 목적 코드, 생성된 문서, 여타 미디어 타입으로 변환된 형태를 포함한, 소스 코드 형태를 기계적으로 변환하거나 번역하여 얻은 임의의 결과물을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저작물"은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에 포함 또는 첨부된 저작권 공지에 의해 명시된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의미 한다. (샘플은 아래 첨부에서 제공 한다.)

"2차 저작물"은 저작물에 기반한 (또는 파생된)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편집상 개정, 주석 추가, 상세화 또는 기타 변경이 발생한 저작물을 의미 한다. 이 사용 허가서에 따르면, 2차 저작물은 저작물 그리고 2차 저작물로부터 분리된 형태 또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단순히 링크된 (또는 이름에 의해 연결된) 저작물은 포함 하지 않는다.

"기여물"은 저작물 원래 버전 그리고 저작물 또는 그것의 모든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포함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개인 또는 법인이 저작권자를 대신 하여 저작물에 포함 시켜 달라고 제출한 것을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제출됨"은 사용허가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진 전자적, 음성적 또는 기록적인 모든 대화물을 의미 한다. 대화물은 저작물에 관해 논의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허가자 또는 사용허가자의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메일링 리스트,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서의 대화물을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작권자에 의해 "기여물이 아님"이라고 명확하게 표시 또는 기록되어 있는 대화물은 포함 되지 않는다.

"기여자"는 사용허가자 그리고 사용허가자에게 기여물을 보내어 그 기여물이 저작물에 반영 되었을 때 그 기여물을 보낸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2. 저작권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로 저작물과 그 2차 저작물을 재생산, 2차 저작물 준비, 일반 공표, 일반 실행, 하위 사용허가 그리고 배포 하기 위한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저작권을 허가 한다.

3. 특허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제작,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이 절에서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을 허가 한다. 여기서 특허권은 공헌자에 의해 사용허가 될 수 있고, 기여물 단독 또는 저작물과 기여물의 결합에 의해 침해될 수 밖에 없는 특허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만일 사용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포함된 기여물이 직접적 또는 기여적으로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는 개체에 대항해서 특허 소송(교차 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을 제기하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사용자에게 허가된 특허권은 소송이 신청된 날로부터 종료 된다.

4. 재배포.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수정 또는 수정 없이,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의 형태로, 임의의 미디어로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복사본을 재생산 그리고 배포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수신자에게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제공 해야 한다; 그리고
2. 사용자는 수정한 파일에 자신이 파일을 수정 하였음을 알아 보기 쉽게 명시 해야 한다; 그리고
3. 사용자는 배포 하려는 2차 저작물의 소스에서, 원 저작물의 소스 코드에 있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귀속 공지를 유지 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과 관계 없는 공지는 제외 한다; 그리고
4. "NOTICE" 파일이 저작물의 배포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배포하는 모든 2차 저작물에도 그 NOTICE 파일에 담긴 귀속 공지 사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포함 되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이 없는 공지는 제외한다. 그 공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위치 중 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차 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 안에; 2차 저작물과 함께 배포 되는 소스 또는 문서 안에; 또는 2차 저작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면 안에 보통 나타나는 제3자 공지사항으로. NOTICE 파일의 내용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므로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2차 저작물 내에 저작물의 NOTICE 파일에 덧붙여 자신만의 귀속 공지를 배포할 수 있으나 그 귀속 공지가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해서는 안된다.

만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재생산 그리고 재배포가 이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과 호환 된다면,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부분에 자신의 저작권 문구를 추가하고 수정 부분의 사용, 재생산, 배포권에 대해 또는 2차 저작물 전체에 대해 부가적인 또는 이 사용 허가서와는 다른 규정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5. 제출된 기여물.

사용자가 명확하게 다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저작물에 포함 시키기 위해 사용허가자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한 기여물은 추가적인 규정 또는 조건 없이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과 조건을 따른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어떤 규정도 사용자가 기여물에 관해 사용허가자와 맺은 별도의 사용 허가서의 규정을 대신 하거나 변경 하지 않는다.

6. 상표권.

이 사용 허가서는 사용허가자의 상품명,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제품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저작물의 시초를 밝히거나 NOTICE 파일을 재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7. 보증 거부.

법에 의해 요구 되거나 문서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허가자(공헌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적법한 권한, 무침해, 상업성, 특정 목적 부합성의 보증 또는 조건,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작물(공헌물)을 제공 한다. 사용자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재배포의 적합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고 이 사용 허가서 하에서 권한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어떤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

8. 법적 책임의 한계.

기여자가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무 태만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또는 다른 형태로든, (고의적인 그리고 전적으로 태만한 행동 같이) 적합한 법률로 강제 되거나 또는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리고 어떤 법률적 이론 하에서도, 기여자는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손실은 이 사용 허가서 또는 저작물의 사용 중단 또는 저작물의 사용 불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접, 간접, 특별, 우연 또는 중대한 손실을 포함 한다. (이 손실은 선의의, 업무 중단의,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의 손실,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을 포함하지만 제한 되지 않는다.)

9. 보증 또는 책임의 추가.

저작물과 그것의 2차 저작물을 재배포 할 때, 사용자는 지원, 보증, 손해배상 책임 또는 기타 이 사용 허가서와 일치하는 법적 책임 및 권한을 받아 들이는데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요청하고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받아 들임에 있어 사용자는 오로지 자신의 책임하에 받아 들여야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책임 또는 지불 청구 등에 대해 기여자를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기여자를 보호하고, 각 기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 하여야 한다.

규정과 조건의 끝

첨부: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는 방법

자신의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려면, 다음의 틀을 갖는 공지에서 대괄호를 둘러 쌓인 부분을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대치 해야 한다. (대괄호 자체는 포함 해서는 안된다) 아래 공지는 파일 형식에 따라 적절한 코멘트 형식으로 둘러 싸야 한다. 제3자의 아카이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 또는 클래스 이름과 목적인 "인쇄된 페이지"에 저작권도 같이 공지할 것을 권장 한다.
저작권 [년도] [저작자 명]


아파치 사용허가서, 버전 2.0 ("사용 허가서")에 의해 사용 허가됨 당신은 사용 허가서에 따르지 않고서는 이 파일을 사용 할 수 없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에서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구할 수 있다.

적합한 법률을 만족 하지 않거나 쓰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배포 된다. 사용 허가서에 따라 특정 언어에 대한 허가와 제한을 다루는 사용 허가서는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Apache Software Licens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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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마련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입니다.
오픈램프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올려봅니다.

주요 내용은 오픈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업에서 오프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정도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를 업데이트한 연구과제가
발표됩니다. 그 때에 버전업된 내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I. 오픈소스SW의 개요 = 06


II.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 = 10
 1. SW 지적재산권 = 10
 2. 라이선스와 오픈소스SW = 11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와 활용 = 13


III.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 = 16
 1. 공통적 준수사항 = 16
 2.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 18
 3. 주요 쟁점 = 29
 4. 주요 오픈소스SW 사례 = 32
 5.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사례 = 35


IV. 기업에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활용 방안 = 38
 1. 오픈소스SW 관련 정책의 수립 = 38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조직의 구축 = 40


참고자료  주요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 = 48

open source guide.pdf

오픈소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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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픈소스 라이센스별 준수사항 GPL 2.0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SW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
  1. |
    2009/04/09 11:35

    제 기억으로는 2007년 11월 경에 나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많은 참고가 되는 자료죠.

  2. |
    2009/04/11 01:17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꼭 읽어봐야 할 자료로군요. 예전에 한번 시도했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

     

MPL 1.0 라이선스 가이드

 2008/11/17 08:36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MPL (Mozilla Public License) 1.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MPL 1.0

*** 참고 문헌 ***

MPL 1.0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 코드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라이선스 전파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
  •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아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 가능
  • 특허
  • 특허 기술 관련 사실을 "LEGAL" 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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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라이선스 가이드

 2008/11/17 08:35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BSD

*** 참고 문헌 ***

BSD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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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Lesser GPL (General Public License) 2.1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LGPL 2.1

*** 참고 문헌 ***

 GNU LGPL 2.1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 프로그램을 링크(Static, Dynamic) 시킬 경우
  • Dynamic 링크시에는 LGPL 라이브러리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포해야 함
  • Static 링크시에는 실행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 2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pipes), 소켓(sockets),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라이선스 전파
  • LGPL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를 GPL로 배포할 수 있음
  • LGPL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만들 경우 라이브러리 전체를 LGPL로 공개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LGPL 조건 준수시 묵시적 허락
  • 라이선시 특허 :
  • 제3자 특허 : 특허에 대한 무상 라이선스 제공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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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3.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GPL 3.0

*** 참고 문헌 ***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 해당 소스코드에 설치 정보도 함께 제공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2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pipes), 소켓(sockets),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지만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어느 누구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라이선스의 양립성
  • Apache License 2.0 양립 가능
  • Affero GPL과 양립 가능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비차별적이고 무료인 (nonexclusive and free royalty)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 기여자만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단순 배포자는 제외
  • 라이선시 특허 : 특허보복(Patent Retaliation) 조항 도입
  • 제3자 특허 : 모든 이용자가 GPL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
  • DRM
  •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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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2.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GPL 2.0

*** 참고 문헌 ***

 GNU GPL 2.0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파이프, 소켓,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 2.0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GPL 조건 준수시 묵시적 허락
  • 라이선시 특허 :
  • 제3자 특허 : 특허에 대한 무상 라이선스 제공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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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추천 오픈소스

 2008/11/04 08:36
오픈소스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이 PC에 설치하여 사용하기에 좋은 오픈소스를 소개한다. 향후 업무용 추천 오픈소스비즈니스용 추천 오픈소스도 정리를 할 예정이다.

개인용 추천 오픈소스

오픈소스, 사이트 라이선스 운영환경 (OS/DB/WAS/언어) 설명
Notepad++, 사이트 GPL Windows/C++

자동 업그레이드되는 텍스트 편집기로 울트라 에디터만큼 막강한 기능을 제공한다. 유용한 플러그인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OpenOffice.org, 사이트 LGPL 3.0 Windows, Max OS X, Linux

표준에 맞는 오피스 제품을 제공한다. 3.0 버전에서는 MS Office 2007과 호환성을 제공한다.

7zip, 사이트 LGPL 2.1 + unRAR Windows, Max OS X, Linux

막강한 압축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압축 포맷을 지원한다. 속도도 빠르다.
unRAR code는 7-Zip unRAR restrictions 라이선스를 따른다.

FileZilla, 사이트 GPL 2.0 Windows, Max OS X, Linux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FTP Cliet와 FTP Server를 제공한다. 단, FileZilla Server는 Windows만 지원한다.

Firefox, 사이트

MPL 1.1, GPL 2.0, LGPL 2.1

Windows, Max OS X, Linux

훌륭한 웹 브라우저로 Plugin 중 IE View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익스플로러에서만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사용할 수 있다. 플러그인이 막강하므로 추천Plugin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http://www.mozilla.org/MPL/

Chrome, 사이트 BSD Windows

아직 베타 버전인 구글의 웹 브라우저로, "웹 애플리케이션 바로가기"를 사용하면 웹 프로그램을 PC 프로그램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JavaScript 실행시 속도가 빠르다.

VirtuaWin, 사이트 GPL Windows

가상의 윈도우 화면을 여러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키+방향키 로 윈도우 간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다.

PDFCreater, 사이트 GPL Windows/VB

프린터 방식으로 PDF 파일을 생성한다.

PDF Split and Merge, 사이트 GPL 2.0 Windows, Max OS X

이미 작성된 여러 PDF 파일을 병합, 추출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Eraser, 사이트 GPL 2.0 Windows/C++

보안을 요하는 파일은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히 삭제한다.

Java SE, 사이트 Sun Binary Code License Windows, Linux, Solaris Java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RSSOwl, 사이트 EPL 1.0 Windows, Max OS X, Linux

Java 기반의 RSS 리더로 사용이 편리하다.

Thunderbird, 사이트 MPL 1.1 Windows, Max OS X, Linux

웹메일 Client 이다.


참조 : 개인용 추천 오픈소스

- loveMountain
vtiger CRM 한글 데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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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8/11/04 13:15

    제가 쓰는 건 파이어폭스와 파일질라, 노트패드++ 정도 ^^;

  2. |
    2008/11/05 15:53

    앗 제가 삽화와 함께 해보려고 주제입니다.
    좀더 연구해서 더 쉽게.....한번 그려(?)봐야겠네요.^^

    • |
      2008/11/05 16:31

      추천 오픈소스는 여럿 있지만 용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한 번 정리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천 오픈소스도 해가 바뀔면 따라서 같이 바뀌는 것이라 위키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개인용으로 쓸만한 오픈소스를 찾아서 정리를 한 것은 아니고 제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오픈소스 중에서 비즈니스용과 업무용(기업에서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또 개인용으로 설치는 했지만 그리 유용하지 않았던 오픈소스는 제외 하였습니다.

      위키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오픈소스를 접해 보고 다른이의 추천도 받아서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말동안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 정리하여 두었던 오픈소스 관련된 자료를 다시 읽었다. 읽으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초안(Beta Version 0.1.0)을 작성 하였다.

오 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도입함에 있어 라이선스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줄이고자 정리를 시작 하였다. 아직 초안(Beta Version 0.1.0)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 보완하면 점차 완성되리라 본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비즈니스에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각각의 오픈소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기업들이 혼란이나 혼선없이 자유로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준수 사항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거나 준수를 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항은 "공통 준수 사항"으로 뽑아 반드시 기업이 지키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에 있는 저작권 관련 문구 하단에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 오픈소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소스 코드 공개, 라이선스 전파, 특허 등 기업이 비즈니스를 행함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각 오픈소스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정리 한다.

  • 소스 코드 공개
  • 오픈소스에 따라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가 다르다.
  • 기존 소스를 수정했는지, 결합된 소스인지,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르다.
  • 라이센스 전파
  • 오픈소스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전파하여야 하는 오픈소스가 있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라이선스 양립성)
  •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오픈소스를 만들 경우,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로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와 호환 되었을 때의 조건을 확인한다.
  • 특허
  • 오픈소스에 따라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가 있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있다.
  • 특허는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을 하고 오픈소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라이선스 조항
  • DRM
  • 보증 책임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오픈소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수립 한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기준 (Beta Version 0.1.0)
평가 기준 설 명
수정 소스 공개
  • 기존 오픈소스의 코드를 변경 하였을 경우를 수정 소스라고 하고 이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수정 소스를 공개 하여야 한다.
  • 3년+ 공개 : 의무적으로 3년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 (직접 공개 또는 간접 공개 포함)
  • 공개/전파 : 수정 소스를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 소스의 라이선스는 기존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 의무 없음 : 수정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결합 소스 공개
  • 기존 오프소스의 코드와 링크(Static, Dynamic)를 통해 결합된 소스 코드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결합 소스를 공개한다.
  • 의무 없음 : 결합 소스의 공개 의무가 없다.
라이선스 전파
  • 수정 소스 또는 결합 소스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가 전파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 전파 : 2차 저작물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의무 없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전파 의무가 없다.
특허
  • 오픈소스에 적용된 특허가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명시한다.
  • 묵시적 무상 : 명확하게 무상은 아니나 묵시적으로 무상으로 본다. 기존 특허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소송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복 조항이 있다.
  • 무상, LEGAL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LEGAL 파일에 특허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명시한다.
  • 무상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 규정 없음 : 라이선스에 특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이선스 양립성
  •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 GPL, LGPL, MPL, BSD, MIT, Apache 라이선스 평가 (Beta Version 0.1.0)

그림:OpenSource License 01.png

 라이선스 평가 Sample

각 라이선스별 상세 평가(정리) 항목이다. 아직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별로 없어서 불필요한 항목도 다수 있다.
  • 사용
  • 복제
  • 배포
  • 단순 배포
  • 수정 후 배포
  • 실행파일 배포
  • 수정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라이선스 전파
  • 라이선스의 양립성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라이선시 특허
  • 제3자 특허
  • 보증 책임
  • DRM

출처 : 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읽으면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모두 명시하기가 어렵다. 우선 중요한 참고문헌만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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