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Beta Version 0.1.0)
2008/10/20 22:56
주말동안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 정리하여 두었던 오픈소스 관련된 자료를 다시 읽었다. 읽으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초안(Beta Version 0.1.0)을 작성 하였다.
오 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도입함에 있어 라이선스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줄이고자 정리를 시작 하였다. 아직 초안(Beta Version 0.1.0)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 보완하면 점차 완성되리라 본다.
출처 : 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읽으면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모두 명시하기가 어렵다. 우선 중요한 참고문헌만 명시한다.
오 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도입함에 있어 라이선스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줄이고자 정리를 시작 하였다. 아직 초안(Beta Version 0.1.0)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 보완하면 점차 완성되리라 본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비즈니스에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각각의 오픈소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기업들이 혼란이나 혼선없이 자유로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준수 사항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거나 준수를 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항은 "공통 준수 사항"으로 뽑아 반드시 기업이 지키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에 있는 저작권 관련 문구 하단에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 오픈소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 제품명 중복 방지 (상표권)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소스 코드 공개, 라이선스 전파, 특허 등 기업이 비즈니스를 행함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각 오픈소스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정리 한다.
- 소스 코드 공개
- 오픈소스에 따라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가 다르다.
- 기존 소스를 수정했는지, 결합된 소스인지,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르다.
- 라이센스 전파
- 오픈소스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전파하여야 하는 오픈소스가 있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라이선스 양립성)
-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오픈소스를 만들 경우,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로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와 호환 되었을 때의 조건을 확인한다.
- 특허
- 오픈소스에 따라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가 있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있다.
- 특허는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을 하고 오픈소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라이선스 조항
- DRM
- 보증 책임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오픈소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수립 한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기준 (Beta Version 0.1.0)
| 평가 기준 | 설 명 |
| 수정 소스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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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소스 공개 |
|
| 라이선스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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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
|
| 라이선스 양립성 |
|
- GPL, LGPL, MPL, BSD, MIT, Apache 라이선스 평가 (Beta Version 0.1.0)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류
라이선스 평가 Sample
각 라이선스별 상세 평가(정리) 항목이다. 아직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별로 없어서 불필요한 항목도 다수 있다.- 사용
- 복제
- 배포
- 단순 배포
- 수정 후 배포
- 실행파일 배포
- 수정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라이선스 전파
- 라이선스의 양립성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라이선시 특허
- 제3자 특허
- 보증 책임
- DRM
출처 : 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읽으면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모두 명시하기가 어렵다. 우선 중요한 참고문헌만 명시한다.
- 오픈소스 라이센스
-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류
- Open Source Licenses
- OSI approved software licences
- FSF approved software licences
- Comparison of free software licences
- Welcome to my digital library : GPL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은 사이트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정통부, 첨부
- 오픈소스 라이선스, KLDAP, 첨부
-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구, KIPA, 첨부
-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요약
- GPL 3.0의 배경, 경과와 주요내용, SW Insight 정책리포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첨부
-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요약
- 주요 오픈 소스 라이선스(GPL, LGPL, BSD, MPL, QPL)
- 오픈소스 라이선스 개요
- vTiger 적용 라이선스
- 동영상 UCC의 저작권 이슈 진단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센터
- 자유이용사이트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장물의 정보를 제공
- Copyright Website : 일종의 미국의 자유이용사이트
- The Librarian of Congress : 일종의 미국의 자유이용사이트
- 정보공유라이선스 : 정보공유연대(IPLeft)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
- 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 저작권 관리
-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첨부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GPL), 원본, 한글, 첨부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v3), 원본, 한글, 첨부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v2.1), 원본, 한글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원본
-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0, 원본
- Mozilla Public License 1.0 (MPL), 원본
-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원본
- New and Simplified BSD licenses, 원본
- MIT license, 원본
- Apache Software License 1.1, 원본
- Apache Software License 2.0, 원본
- SugarCRM Public License 1.1.2, 원본 : MPL 1.1 기반
- vtiger Public License 1.1, 원본 : MPL 1.1 기반
- 기타 각 라이선스 파일
TAG 결합 소스,
공통 준수 사항,
라이선스,
라이선스 양립성,
라이선스 전파,
사용 여부,
소스 코드 공개,
수정 소스,
오픈소스,
저작권,
제품명,
컨설팅,
특허,
평가 기준




















